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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신청하기

아버지가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으시고 지금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셨습니다. 모시고 병원 다니고 하느라 참 불편해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지금은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그런 게 아일까 생각도 듭니다. 젊으신 분들은 장애인 복지가 어떤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연금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한번 알아봤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금액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0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023년때 보다 21,630원이 인상되었고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9만 원을 포함해 최대 월 42,4810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일 할 능력이 없어 감소한 소득을 돕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돕는 부가급여로 되어있습니다)

 

  • 기초급여 월 최대 33,4810원
  • 부가급여 월 최대 9만 원

기초급여액은 2023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3.6%를 반영해서 올해 11,630원 인상, 부가급여액은 작년 대지 1만 원 올랐습니다. 18~ 64세까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합산 최소 334,810원~ 최대 424,810원을 받고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2023년 : 단독소득 - 128만 원 이하, 부부소득 - 195만 2천 원 이하
  • 2024년 : 단독소득 - 130만 원 이하, 부부소득 - 208만 원 이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서 약 36만 명이 더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문의 

  • 오프라인 문의 시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문의 시 복지로 홈페이지 
  • 전화 문의 시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번

 

 

위로 접속하시면 화면 중간에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클릭 > 간편 인증 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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