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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개인 사업자나 자여업자분들은 부가세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금은 국가가 받아야 할 세금을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가 신고기간에 국가에 다시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두 부류의 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으로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생기는 이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매년 정산 시즌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가산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상반기(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세금을 7월 1일 ~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하반기(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세금을 다음 해 1월 1일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년에 1번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세금을 다음 해 1월 1일 ~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제가 자영업을 2009년 부터 해오면서 인테리어, 기초공사 등을 직접 다 해왔지만 세금신고는 진짜 몰라서 못했습니다. 아마 홈택스에서 혼자 하시는 분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몰라서 작성한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세무서 말고도 삼쩜삼 부가세 신고 서비스가 괜찮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복잡해서..

200만 명이 넘는 자영업, 개인사업자 분들이 회원으로 이용하고 계시고 클릭 조금만 하면 예상 세액 조회부터 실제 접수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드 공제 기능이라는 게  업데이트 돼서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옮겨볼까 고민 중입니다.

 

 

 

가산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했어야 할 것을 잘못했거나 안 했을 경우 등을 따져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 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의 40% 또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또는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부가가치세 계산법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것입니다.

  • 일반과세자(1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1년 매출액 8000만 원 이하)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5%)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환급시기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이며 예정신고(4월, 10월)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1월, 7월) 시 납부할 세액에서 빼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 영세율 적용 사업자-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해외에 용역과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 사업 설비를 확장하고 신설, 취득, 증축하는 경우- 창업 초기에 인테리어 공사 비용과 사업장 임대 비용, 업무용 차량 매입비용, 사업장 기계구입비용 등
  •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경우를 이행중일 때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 접속하셔서 로그인 >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 > 왼쪽 상단의 부가가치세를 클릭 > 상단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를 클릭 >  하단의 조회하기 클릭 > 신고내역의 접수증 '보기' 클릭 > 부가게가치세 접수증 하단에 있는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팁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서 금전적 혜택을 보는 것은 없으나 사업이나 창업을 시작하는 초기단계 거나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분이라면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아서 사업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세금신고를 업체에 맞긴다고 하시면 세무 신고 대행업체보다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절세 관련하여 전문 세금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많은 조언도 구하고 절세에 더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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